교육공무원은 청원휴직을 통해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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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21-10-24 12:47:47
Updated at 2023-10-06 0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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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과 복직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는데, 각각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청원휴직을 통해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기반하여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입자 등 종류에 따라 요건과 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은 청원휴직을 통해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교육공무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직접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일정 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기반하여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은 청원휴직을 통해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효 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 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 절차를 거쳐 호봉승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나. 복 직

  •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사유 소멸) 및 제3항(기간 만료)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


라.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제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휴직 - 봉급의 7할 지급(1년 초과 휴직시 5할) ※ 공무상 질병 휴직 - 봉급의 전액 지급
  • 제2항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할 지급
  •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 -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참고문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발간번호 서울교육 2014-151)



Tags: 간병휴직 고용휴직 공무원 겸업금지 규정 교원휴직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53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노조전입자 동반휴직 명예퇴직 명예퇴직요건 법정의무수행 병역휴직 복직절차 생사불명 서울시교육청 연수휴직 영주권 유학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정년퇴직 직권면직처분 직권휴직 질병휴직 청원휴직 해외 이주 휴직사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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