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은 청원휴직을 통해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 |||
|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과 복직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는데, 각각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기반하여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입자 등 종류에 따라 요건과 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교육공무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직접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일정 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기반하여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효 력
※ 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 절차를 거쳐 호봉승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참고문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발간번호 서울교육 2014-151) Tags: 간병휴직 고용휴직 공무원 겸업금지 규정 교원휴직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53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노조전입자 동반휴직 명예퇴직 명예퇴직요건 법정의무수행 병역휴직 복직절차 생사불명 서울시교육청 연수휴직 영주권 유학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정년퇴직 직권면직처분 직권휴직 질병휴직 청원휴직 해외 이주 휴직사유 | |||
| |||
| |||
Login for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