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 및 횟수
-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휴직 가능.
※ 상기 2가지 육아휴직 요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법정휴직 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해야 함.)
- 횟수: 자녀 출산 등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의 육아 휴직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복직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출산 휴가와의 관계
-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 (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법정 휴직 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기간 인정 여부 및 결원 보충
- 재직 경력 평정 :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 호봉 승급 : 최초 1년의 범위내에서 산입.
-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전 기간 산입) 결원 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휴가 전 또는 휴가 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가능.
Q&A
- 쌍생아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각각의 자녀에 대해 3년씩, 최대 6년간의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선생님께서 휴직 중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상태에서는 출산휴가를 할 수 없음.
-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에 대하여는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가 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육아휴직 수당
- 지급 대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한 남․녀 교육공무원
- 총 지급액
-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휴직 4개월째부터 휴직한지 1년까지: 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8.>
육아휴직 기간 중 및 복직 후 수당지급
- 유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 : 총 지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15%는 지급하지 않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 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8.>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 할 경우
-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함.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 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Q&A
- 2019.3.1. 자로 22호봉으로 승급되는 교사가 2019.3.1. 자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21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승급된 22호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맞는가?
- 호봉승급일(3.1자)에 육아휴직 신청되었으므로 22호봉 승급은 21호봉으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2자로 신청했다면 22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입양휴직
- 사유 : 만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부부 공무원인 경우 동시 휴직 가능)
- 기간 : 입양 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 횟수 : 입양 자녀 1명당 1회
- 재직 경력 평정 : 포함
- 호봉 승급 : 복직일에 휴직 기간 산입
연수휴직
- 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 기간 : 3년 이내
- 횟수 : 제한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 하고자
- 할 때는 교원 수급 사정, 연수 효과, 연수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재직 경력 산입 : 5할 포함 호봉 승급 : 휴직 기간 중 제한
(상위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교육 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할 필요가 있을때 호봉재획정)
Q&A
- 국내연수휴직을 2년간 허가 받고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1년 6개월 만에 조기에 수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시 복직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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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휴직 사유가 학위 취득이 목적이므로, 교육과정만을 수료만 하고 학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조기복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이런 경우 계속해서 휴직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음.
- 국내연수휴직을 한 교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박사과 정만 수료한 경우는 연수휴직 기간을 어떻게 가산하여 호봉 재획 정을 하는지요?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경력은 50%를 인정하며 호봉은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함. 따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호봉 재획정은 없으며, 취득하면 입학일로부터 3년에 한하여 호봉경력을 인정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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