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시 FasTrak 구간 톨게이트 비용 납부 방법 - 렌터카도 기간을 지정해서 요금 납부 가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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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하여 차량 이용시 유료구간을 지나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FasTrak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톨게이트를 지나칠 때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금을 어떻게 내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는 FasTrak이라는 태그가 부착되지 않아도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저 표지판이 안내하는대로 TheTollRoads.com 에 접속하셔서 차량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시기의 요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어 납부되는데, 렌터카의 경우 렌트 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고 납부 되기도 합니다. 요금 징수는 실제 톨게이트를 지나친 후 5일을 전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등록하지 않아서 혹시나 페널티를 물으면 어쩌지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자기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FasTrak 하드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2명이상의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여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금할인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ags: FasTrak TheTollRoads.com 기름 넣는 방법 미국 미국 미국 이민 캘리포니아 켈리포니아 톨게이트 톨게이트 톨비 해외 이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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