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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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소유자로서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최악의 경우 나중에 입국시 영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빼앗기고 강제 출국을 당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제출 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국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131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31.pdf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이때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re-entry-permit-ko/ 혹시 I-131 접수 후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Tags: Re-Entry Permit i-131 미국 영주권 재입국 허가서 해외 이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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