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휴직 기간, 횟수, 경력인정, 보수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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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23-11-23 09:23:59
Updated at 2023-11-23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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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휴직 기간, 횟수, 경력인정, 보수 및 승인 절차

유학 휴직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즉, 석사나 박사 학위를 위해 해외 학교로 진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으로 명령권자의 재량으로 승인되는 것이며 급여 중 본봉(기여금 제외 50%)지급과 경력의 1/2산정이 되는 만큼 명분과 사유가 없이는 승인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 유학 휴직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일 것입니다. 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복귀 시 소속기관에 어떻게 기여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 현재 소속기관의 인력구조, 인사보직, 순환근무자 부족으로 휴직자심의위원회에서 명분이 없는 유학휴직 대상자는 100%부결될 수 밖에 없기에 최초 판단시점부터 국가, 전공 및 언어를 잘 선택하셔야 어려움 없이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유학휴직 후보자는 다른 휴직자들과 비교하여 선정 우선순위가 낮은 관계로 각 소속기관별로 육아, 고용, 가사, 질병, 동반, 돌봄, 유학 등 다양한 휴직사유가 있기에 우선순위가 제일 밑에있는 유학휴직자는 명확한 사유와 명분이 있어야만 청원휴직 승인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 허용 기간

  • 최대 5년간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3년 이내로 가능하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이내에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이 허용됩니다.
  • 1년 이상의 유학으로 준비 또는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앞뒤로 각각 1주 이내를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 기간 중 보수지급

  • 휴직기간 중에서는 보수의 50%를 휴직기간 2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는 미지급됩니다.
  • 만약 휴직 중이나 휴직 만료 시에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휴직 기간에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유학 기간 중에 학기별 등록금 납입 여부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 이상 적용받습니다.

 

유학휴직 기간 중 경력인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은 휴직기간 50%만 포함됩니다.
  • 승급 기간으로는 전부 인정됩니다.

 

유학휴직 승인 프로세스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휴직 기간, 횟수, 경력인정, 보수 및 승인 절차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직공무원 유학휴직 Q&A

  • 유학 휴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 대학교 또는 대학부설기관(대학부설 어학원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 사설 어학원 등에서 연수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유학휴직 승인 후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가 가능한지?
    •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바로 복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 휴직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후 2년간(현행 3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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