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관련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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