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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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이때의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성실납부자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10% (위에 언급했지만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축소신고로 이 경에 10%에 해당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3&cntntsId=7747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사례1) 세무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2010년 7월에 경정/고지

  • 이 사례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고 정의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73조 3항의 단서규정 적용시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므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에 포함.
  • 소득세를 매년 성실하게 납부한 자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최대 5년이 적용되어야 함.

결론

  • 2010년 무신고한 세금에 대한 추징은 5년 이내만 가능 (2003년, 2004년 축소 신고 세금은 과세 하지 않음)
  • 2005년,2006년,2007년 무신고 가산세는 취소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과세되어야 함

 

 

사례2) 원천징수 세금 신고자로서 일반 과소 신고가 있는 경우 미신고가 아닌 축소 신고자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한 경우 미신고가 아닌 축신고자 관점에서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즉, 미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신고 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Tags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무신고한 세금에 대한 추징 부당과소신고 세금 소득세법 제137조 스톡옵션 일반 과소신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 축소가산세 축소신고 Faceboo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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