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간병휴직 요건
-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간호: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함.
- 손자녀 간호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함.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교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 하도록 운영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범위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도 포함
※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자녀 ※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 시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 시설에 입원 진료가 필요 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 간병휴직의 기간 및 횟수
- 기간 : 1년 이내(재직 기간 중 총 3년 초과 불가)
※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휴직 연장 또는 복직 후 재휴직 가능 (1년 초과 시 동일자로 복직 동시 새로운 간병휴직 신청)
- 횟수 : 제한 없음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가 명기되어 있어야함)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허가 시 검토 및 확인 사항
- 질병 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허가.
- 진단서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보완 조치를 통해 간병휴직의 필요성 등을 반드시 확인.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후 복직
-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 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복직 가능.
간병휴직과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함.
Q&A
- 시모 병간호를 위하여 3년간의 간병휴직을 활용한 후, 다시 친부의 병간호를 위하여 간병휴직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간병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휴직 사유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미 3년의 간병휴직을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친부를 간호하기 위한 간병휴직은 불가함.
- 육아휴직 후 연속해서 동일 자녀의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에 대해 복직신청을 함과 동시에 간병휴직을 신청해야함.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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