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의 경우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과 연구가 필요할 때 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본인 희망에 따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데, 재직기간 10년을 달성하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유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 휴직 대체는 가급적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 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 농·산·어촌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교원 우대 등 휴직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교육청별 자체 기준마련.
- 휴직 기간 : 1년 이내(학기 단위 허가)
- 휴직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총 1회에 한함.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 휴직 기간의 인정 여부
- 재직 경력 평정 : 제외 호봉 승급 : 미산입
- 기타: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감 등 임용권자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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