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살던 집을 세로 주고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알아보니, 그러면 부모님과 합쳐저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정말 그런지... 소위 세대간 합가( ? )를 했을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가족간에는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가 불가능 -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중앙일보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로 공유 해 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54531#home
2020년 8월 12일 법 개정으로 중위소득 40% 이상(2020년 기준 70만원)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 신설 (행정안전부)
인터넷을 보면 정부24를 통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써 놓고 있지만... 여기에는 혼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니 세법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1가구 2세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에 전화 걸어서 세법상 1가구 2세대 분리에 대해 별도로 문의를 했더니, 종합부동산세법 1조 2-5항에,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한 가족은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종합부동산세법상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세대애 1세대 보유 자녀가 합가시 10년동안은 각각 (독립적인)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가족간 세대분리 불가능)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또한, 세법상 1가구 2세대로 분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2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한가족으로 나오고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면 헷갈리는 말을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해요...
이 의미는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으로 같이 나온다는 의미로, 세법에서 세대를 나누었으나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에까지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a result,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세법상의 1가구 2세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
STEP 1. 정부24(https://gov.kr)에 접속 STEP 2.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비스 접속 STEP 3. 정정 선택 STEP 4. 세대주와의 인정관계 입력 STEP 5. 정정후 세대주 구분을 "세대분가"로 변경 +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변경
본인 집 세주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 가면서 1가구 2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 (1가구 별도 세대 구입 가이드)
STEP 1. 정부24(https://gov.kr)에 접속 STEP 2. 검색어로 "전입신고" 검색 → 전입신고 신청 서비스 접속 STEP 3. 전입신고 데이터 입력 STEP 4. 민원신청
아파트의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방문하라고 하네요.
주민등록 사무편람(2017년) - 해외체류자 주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해외 체류자는 관할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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