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 사전적의미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출처: 두산백과]
- 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사용권,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 사전적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하네요. [출처: 두산백과]
- 미술에서 저작권은 원래의 작품 또는 이미지 등의 창작물에 대한 순수한 권리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추후에 작품이 팔리더라도 저작권은 영원히 작가에게 귀속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 간혹 기관이나 기업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00% 잘못된 계약입니다.
- 저작권은 절대로 그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권 (Property; Ownership)
- 사전적의미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출처: 두산백과]
- 여기서 물건이라는 단어가 상다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미술에서 소유권은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소유의 권리입니다. 즉, 작품을 구매하면 그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재판매 또는 양도, 상속할 권리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지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를 했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 Artist Name이런 형식으로 표기하게 되지요.
-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작권은 원 작가에게 있으므로 이를 재생산하거나 이미지를 절대로 임의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 (Rights of Usage; Limited Usage Rights)
- 사전적 의미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여기서 눈 여겨봐야할 용어는 법률이나 계약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 외국 작가, 기관 또는 기업과 여러 계약서를 쓸 때 저작권과 소유권의 애매한 관계를 정리해주는 개념이 바로 사용권입니다.
- 사용권을 명시할 경우, 대부분 저작권의 사용 또는 적용 범주, 기간, 목적, 저작권의 표기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가 됩니다.
- 최근에는 작품을 사고 파는 작품 매매 계약서에도 구매자의 사용권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열티 (Royalty; Loyalty)
- 사전적 의미는 남의 특허권, 상표권 따위의 공업 소유권이나 저작권 따위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 로열티는 저작권과 사용권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소유권은 로열티나 수수료(Fee)가 아니라 거래대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 미술이나 디자인의 경우 로열티는 저작권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선지급금(Up Front Fee)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러닝개런티(Running Guarantee Fee)로 크게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 사용권의 경우 로열티를 원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용권을 이미 소유한 자가 재임대로 제3자에게 로열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주식회사 앰허스트
Tags: Intellectual Property Loyalty Ownership Property Royalty copyright 두산백과 로열티 사용권 소유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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