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동반휴직 규정
- 교육공무원법 에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될때는 동반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 인정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 근무 하거나 학위취득 목적 또는 유학, 1년이상 연수,연구를 하게 될때 동반하는 교육공무원(배우자) 만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사유 및 기간
- 사유 :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간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 초과 불가. 2년 이상 동반휴직한 교원이 복직 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Q&A
- 남편의 해외 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의 동반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폴로 해외 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 동반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 받을 수 있음.
-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종교(포교) 또는 해외 개인사업 목적의 해외근무도 동반 휴직의 요건이 되는지요?
-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의 ‘동반휴직 인정 범위’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된 때’의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동반 휴직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종교(포교)목적의 해외근무, 해외에서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해외근무 등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남편이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 중입니다. 남편은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직장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여 개인적으로 간 유학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반 휴직 사유가 되는지요?
- 남편이 개인적으로 유학을 간 경우에도 동반 휴직 사유가 됩니다.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그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은 이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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