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되는 교공무원 연금이 연금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취해야할 행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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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5일 지급하는 월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최초 퇴직급여 청구 시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드리며, 동 연금수령계좌는 본인이 언제든지 공단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유 등으로 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연금수급자께서는 즉시 아래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셔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2번의 경우 :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 사본 제출 * 3번의 경우 : 개명 또는 주민등록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등)본 제출 * 4번의 경우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제출 * 5의 경우 : 공단이 요구하는 신상조사 자료 제출(‘연금수급자 신상자료 신고’편 참조) * 6번의 경우 :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 사본 제출 관련 법령 : 연금법시행령 제50조(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및 제52조(연금수급자 신상조사) 관련 내용 : Ⅰ-1. 연금의 지급, Ⅱ-1. 연금수급자 정보변경신고, Ⅱ-2. 신상자료 신고 참고) 위의 이미지는 본 글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을 잘 연출하는 것 같아 이용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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