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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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일시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라면 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 또는 연금 공제일시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연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제209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 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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