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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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 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 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6. 계약서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한다, 7. 채권은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표(공시가격)를 기준으로금액계산하여 채권을매입하면 됩니다. 국민은행에가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법원증지도 9,000 원 산다. 8. 등록세영수증과 증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등기소에 접수한다. Tags: 건축물대장 공동 명의 공동명의 등기권리증 등기소 등기위임장 등록세 등록세영수증 명의 변경 부동산 세금 소유권이전등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여 증여계약서 증지 지적과 채권 취득세 토지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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