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납세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사람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일정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흔히들 세금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조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시 체납자에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정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꾸 체납을 하게 된다면, 우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종국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만약 제때 납부하였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등으로 인하여 부담할 세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안에 따라 구속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Tags: 가산세 경매 국세징수법 세금 세금 미납 세금 포탈 조세법 조세채권 체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