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를 데리고 해외를 나가려면 해결해야 할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건 여권이겠죠. 
아기 여권은 몇가지만 준비하시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제출 서류①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구청/군청/시청 여권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작성합니다.
- 출력 주의사항: 서식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컬러 프린트로 출력해야 합니다.
- 대리 작성: 아기는 직접 서명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부모)이 아기 이름을 적고 부모가 대신 서명합니다.
② 여권용 사진 (2매)-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배경 및 의상:
-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이나 파스텔톤 옷은 피하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 아기 사진 촬영 팁 (8개월 아기 기준):
- 입을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아야 하나,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경우 입을 살짝 벌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흰색 이불이나 시트에 아기를 누이고 위에서 촬영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단, 이불 주름이 없어야 함)
- 보호자의 손이나 의자 등 다른 사물이 사진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 신청 시 필요 서류미성년자(18세 미만)의 여권 발급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① 방문한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중 지참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한 부모가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① 행정전산망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으로 인해 행정전산망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②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 이혼 시: 법적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동의 및 신청 가능 (친권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부모 사망 시: 조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③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에 있는 부모가 작성한 여권발급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해당 동의서는 관할 구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거나,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참고사항 (수수료 및 발급기간) - 여권 유효기간: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성장으로 인한 얼굴 변화 때문에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
- 신여권(차세대 전자여권, 파란색): 26면 기준 30,000원 / 58면 기준 33,000원
- 구여권(종전 일반여권, 녹색): 재고 소진 시까지 한시적 발급 가능 (수수료 15,000원, 유효기간 4년 11개월)
- 소요 기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약 4일~8일 소요 (수령 시 방문 신청했던 부모의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