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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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제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ags: 공용물 파괴 공용서류 무효 공전지기록 위작 공존자기록 변작 바이러스 비밀침해 사이버 범죄 사전자기록 변작 사전자기록 위작 업무방해 인터넷 사기 재물손괴 절도 컴퓨터 사기 해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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