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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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1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제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제3호) 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제1항). Tags: 데이타 파괴 데이터 유출 데이터 은닉 데이터 조작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범죄 해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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