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 여권 발급의 필요성24개월 미만의 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의 자녀는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여행 규범이자 신분 확인 절차의 필수 요건입니다. 
2. 변경된 여권 제도: 동반 여권 폐지- 과거 제도: 이전에는 '동반 여권 제도'가 있어,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여권에 자녀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이 가능했습니다.
- 현행 제도: 현재는 여권 발급 기술의 발달로 사진이 여권에 직접 인쇄되는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변경되면서, 동반 여권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결과: 따라서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개별적인 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해외 출국 또는 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여권에 자녀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유아 여권 발급 준비물유아 여권 발급을 위해 다음 서류 및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용 증명사진 2매:
- 여권 사진 규격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유아의 경우 자세나 표정 유지가 어려우므로, 어린이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규정에 맞는 사진을 좀 더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 정면 응시, 귀가 보여야 함, 배경 흰색, 모자 착용 불가 등)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발급 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유아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15,000원
4. 여권 발급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기관: 준비물을 갖춰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시청,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서명: 여권명의인(유아)의 서명란에는 부모님께서 대신 서명하시면 됩니다.
- 사진 규정 준수: 여권 사진은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예: 집에서 찍은 디카 사진, 표정이 부적절한 사진)을 제출할 경우, 반려되어 사진을 다시 촬영하고 재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는 신속한 여권 발급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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