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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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 5.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 7.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9.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 10.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 11.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 12.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13.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행위 14.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 15.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16.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민 행위 17.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 그 밖에도 암표 매매, 업무 방해, 허위 광고, 허위 신고, 무단출입, 지문 채취 불응, 야간 통행 제한 위반 사건 등이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Tags: 경범죄 경범죄 유형 경범죄의 성립 경범죄처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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