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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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및 세율 구분

2025년 이후 기준으로, 취득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유형에 따라 주요 3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구분대상세율비고
일반과세대상아래의 사치성 재산 및 인구집중억제 과세대상 외의 재산2%표준세율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10%표준세율의 5배 중과세
인구집중억제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6%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일반과세대상 세율

일반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2%입니다. 이 세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최저 1%에서 최고 3%)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적용의 원칙 및 특례

특정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사치성 재산의 소유를 억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취득 후 용도 변경 시 추징

일반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재산이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과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간의 차액만큼 취득세가 다시 추징됩니다.

 

2. 복수 세율 적용 시 최고 세율 원칙

하나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축, 개축, 개수 시 중과세율 적용

  •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그리고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는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공장 신설·증설 시 소유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실제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 물건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중과세 대상 상세 정의

1. 사치성 재산 (세율 10%)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 등 제외 대상은 제외)를 말합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사용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별장으로 간주됩니다.

 

나.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중과세하므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 고급주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고급오락장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 당사자 상호 간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 또는 도박 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슬로트머신,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무도주점, 룸살롱, 요정,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법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함)을 제외한 영업장소

 

마.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대상 (세율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음의 취득에는 6%의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가. 공장의 신설·증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공장 신설·증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함)

 

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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