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권 불법전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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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은평구 갈현동 W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은평 뉴타운조합원 물량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1주일 사이 프리미엄이 3,000만~5,000만원 올랐지만 매수 희망자들이 줄을 섰다”고말했다. 현재 전용면적 기준으로 ▦84㎡가 1억3,000만~1억8,000만원 ▦101㎡가 2억~2억5,000만원 ▦134㎡가3억원선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은평 뉴타운 조합원 물량은 오는 6월(1지구)과 12월(2지구)께 입주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입주 후 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불광동 S공인중개사의한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가 10~15일 사이에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면 분양권에 대해 최대1억5,000만원까지 가처분신청을 해줌으로써 매수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차익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세 역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해당지역 중개업소의 설명. 연신내동 E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전용 84㎡ 아파트가 분양가 3억4,740만원에 프리미엄이1억5,000만원일 경우 7,5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프리미엄을 8,0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수요자가 4,000만원의 양도세만 지불하면 된다는 계산. 이들은 원주민들에게 전화걸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팔라고 그러고, 매수 할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4000-5000만원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SH공사나 국가 기관들이 이러한 불법전매에 대해 이렇다할 방법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부동산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나 정부에서 제제를 못취해왔고 앞으로도 못그럴 것이라는것" Tags: SH공사 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분양권 전매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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