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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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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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

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ㅋ

고소기간의 시기는 법인을 알게된 날입니다. 돈을 안주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피하고 카드를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시점 부터 이겠죠. 이조건은 안주겠구나 특정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 하시면 고소는 바로 가능 합니다.

죄가 밝혀지면 당연히 적용되며 죄가 만약 수죄로 밝혀진다면가장 큰죄로 형벌이 적용 됩니다.
고소를 하시면 좋은점은 가해자를 귀찮게 만들수 있다는 것이지요.
쪼잔하지만 복수의 개념이라고나할까요?

하지만 단점또한 존재합니다.

피해자인 나 또한 조사를 받아야해서 같이 피곤해지지요.

하지만 그 가해자분 피곤해서라도줄껍니다.

Tags: 고소 고소 방법 고소장 꿔준 돈 받는 방법 빌려 준 돈 받는 방법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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