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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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 그 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 그 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0.022% (연 8.03%)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까지 1회 납부 후 잔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상속재산: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4년간 분할 납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 재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 20년간(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5년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기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부연납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납부할 세액만큼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

 

상속세 분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말일) 경과 후 45일 이내에 다음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과는 별개로 단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008년 기준과 2020년 이후 기준 비교

구분2008년 기준2020년 이후 기준변경 내용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 9개월)신고기한 산정 시작점 명확화 (사망일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및 해외 거주 상속인 예외 기간 신설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내 신고 시 10% 세액공제 혜택세액공제 혜택 없음신고기한 내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폐지
가산세 (무신고)20% (신고하지 않을 시)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무신고 40%부정행위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율 강화 (40% 신설)
가산세 (납부 불성실)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 (무납부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1일)정액 가산세 방식에서 일별 이자율 방식으로 변경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 통합)
연부연납 요건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을 때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요건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연부연납 기간 (일반)3년최대 5년 (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4년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가업상속 5년,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10년최대 20년 (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납부)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요건 및 기간이 더욱 세분화됨
물납 요건 (세액)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 이상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요건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물납 요건 (재산)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 초과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추가 요건(금융재산) 신설 및 물납은 허가사항임을 명시
분납 요건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요건 금액은 1천만원 초과로 동일
분납 금액 및 기한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금액 
세액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1/2 이하 
(45일 이내)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금액 
세액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1/2 이하 
(45일 이내)
내용 및 기한은 거의 동일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Tags 가산세 가업상속재산 부동산 상속개시지 상속세 상속세 납부 상속세 미납 상속세 신고 유가증권 Faceboo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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