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0.022% (연 8.03%)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까지 1회 납부 후 잔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속재산: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4년간 분할 납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재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 20년간(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5년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기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부연납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납부할 세액만큼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
상속세 분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말일) 경과 후 45일 이내에 다음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과는 별개로 단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008년 기준과 2020년 이후 기준 비교
구분
2008년 기준
2020년 이후 기준
변경 내용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 9개월)
신고기한 산정 시작점 명확화 (사망일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및 해외 거주 상속인 예외 기간 신설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10%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없음
신고기한 내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폐지
가산세 (무신고)
20% (신고하지 않을 시)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무신고 40%
부정행위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율 강화 (40% 신설)
가산세 (납부 불성실)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 (무납부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1일)
정액 가산세 방식에서 일별 이자율 방식으로 변경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 통합)
연부연납 요건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을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요건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연부연납 기간 (일반)
3년
최대 5년 (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4년간 분할 납부)
일반 연부연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
가업상속 5년,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10년
최대 20년 (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납부)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요건 및 기간이 더욱 세분화됨
물납 요건 (세액)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 이상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요건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물납 요건 (재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 초과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추가 요건(금융재산) 신설 및 물납은 허가사항임을 명시
분납 요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요건 금액은 1천만원 초과로 동일
분납 금액 및 기한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금액 세액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1/2 이하 (45일 이내)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금액 세액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1/2 이하 (4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