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4제곱미터 집을 3억6천만원에 샀을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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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의 소재지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기타지역으로 봅니다. 1. 등기비용 .등록세 3,600,000(분양대금의 1%) .교육세 720,000(등록세액의 20%) .수입증지 9,000 .인지세 150,000 .채권할인비용 916,272(분양대금 X 21/1,000 X 12.12%/'08.4.5일 기준) 계 5,395,272원 *.채권할인비용은 은행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 주민세 미포함 금액임
2. 취득세 3,600,000원(분양대금의 1%)
3. 법무사 수수료 .기본료 70,000 .누진세 287,000(신고금액 - 3억원) X 0.07% + 245,000 .작성대행료 30,000 .검인대행료 30,000 .등록세대행료 30,000 계 447,000원 추가적으로 일당, 교통비, 채권매입대행료 등이 각각 30,000씩 청구될 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Tags: 교육세 교통비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부동산 세금 인지세 채권매입대행료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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