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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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세금 문의를 여러 곳에 해 보았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ESPP 최초 취득 시 세금은 주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대상 소득인 것은 분명한데 소득 종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특성상 세무서에서 이 금액에 대한 탈세를 포착하면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회사에 협조 요청하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선수를 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스닥 상장 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거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 우리사주 세금 미납부에 대한 위험성
주식 매도 관련 대략적인 공제한도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어디에 어떤 절차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아서 내야한다…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앙도신고서 서식 작성 방법입니다. 참고로 서식의 작성방법은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신고서의 [예정신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딘가 양도소득세를 착착 잘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 가서 세금 내실 때 내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제84호)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당 업체의 직원(또는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Tags: ESPP ESPP 매도 ESPP 세금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가산세 갑근소득 공제한도 양도소득세 우리사주 을근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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