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 - 부동산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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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08 1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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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란?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기타 대장 등에 등기•등록•등재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납세의무자
1.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일체의 채권자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등기 또는 등록을 수인이 공동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들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

1. 원칙 - 신고가액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 시가표준액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신고가 없는 경우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등기

3. 특례 - 사실상의 취득가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경매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4)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뤄진 취득


세율
등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법령에 정한 대상의 등기에 대하여 적용하는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율의 구조는 과세대상의 종류와 권리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비례세율과 과세대상의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로 징수하는 정액세율로 이뤄진다.

구분
등기원인
과세표준
세율
비고
소유권
유상승계취득
농지
부동산가액
1,000분의10
매매,교환 기타
기타
1,000분의2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부동산가액
1,000분의3

기타
1,000분의8

상속 이외 무상 취득(증여)
일반
부동산가액
1,000분의15
증여,기부 등
비영리
1,000분의8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1,000분의8
증축포함
공유 · 합유 · 총유물 분할
부동산가액
1,000분의3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부동산가액
1,000분의2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채권금액
1,000분의2

지역권
설정 및 이전
요역지가액
1,000분의2

전세권
설정 및 이전
전세금액
1,000분의2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월임대차금액
1,000분의2

갱매신청
설정 및 이전
채권금액
1,000분의2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가액
1,000분의2

위 이외 등기

매1건당
3,000원
말소등기,지목변경등기 등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무상거래(상속 및 증여) 및 신축 등의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은 경감하지 아니한다.

등록세 신고납부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2. 가산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등록세의 부가세
등록세에는 납부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또는 등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Tags: 등록세 등록세 세율 등록세의 부가세 부동산 부동산 등록세 부동산 세금 시가표준액 신고납부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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