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에는 먼저 취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교육세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내고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정된 공채(토지개발채권 등)를 액면가대로 사야 하므로 만기까지 기다려야하는금융비용이나 당장 현금이 급하여 매각해야 할 때 매각차손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의 0.15~0.5%의 재산세를 내야하며 나대지는 0.2~0.5% 사업용토지는 0.2~0.4%의 재산세를 각각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재산세에 추가하여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지에서 작물 재배 소득을 얻은자는 농지세를 내야하며 그 밖에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임대)소득세, 법인에는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따른다.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양도소득세가 있고, 보유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와 각종 세무사·법무사·중개사 수수료 등이 있다. Tags: 공동시설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부동산 부동산 세금 사업소세 상속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개발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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