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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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조건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며, 생활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남편의 잦은 가출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아내는 가사소송규칙 제96조에 따라 법원에 부양료 지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부양료 청구 불가: 이미 지난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미이행 부양료 포함: 부양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부양료를 포함하여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26. 91므375,382 판결)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부양료 청구 관할 법원

부양료 지급 심판 청구는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부양료 결정 기준

법원은 부양을 받을 아내의 생활 정도, 남편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Tags 가사소송 가출 동거 부양 부양료 이혼 이혼소송 협의 이혼 협조 Faceboo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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