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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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 있다고? 이혼 청구 가능성?

남편의 가출과 다른 호적 편입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부부로서 생활을 지속할 의지가 없이 가출했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악의적 유기: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했거나, 학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 관계 유지 곤란: 수년간의 별거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이혼 절차

이혼 절차는 크게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으로 나뉩니다.

  • 조정 신청: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다음 중 한 곳에 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함께 거주했던 지역의 가정법원 (예: 서울)
    • 현재 아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 (예: 서울가정법원)
    • 현재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법원 (예: 부산지방법원)
  • 조정 성립 및 이혼 신고: 조정 기일에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조정이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및 이혼 신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서식이 접수대 앞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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