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 있다고? 이혼 청구 가능성?남편의 가출과 다른 호적 편입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부부로서 생활을 지속할 의지가 없이 가출했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악의적 유기: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했거나, 학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 관계 유지 곤란: 수년간의 별거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이혼 절차는 크게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으로 나뉩니다. - 조정 신청: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다음 중 한 곳에 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함께 거주했던 지역의 가정법원 (예: 서울)
- 현재 아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 (예: 서울가정법원)
- 현재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법원 (예: 부산지방법원)
- 조정 성립 및 이혼 신고: 조정 기일에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조정이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및 이혼 신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서식이 접수대 앞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