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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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재판상 이혼사유(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나, 위 법정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있어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위 법정사유에대한 입증은 소송기술적인 측면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주변의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하신 후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바랍니다. 또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의 양육문제 등을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결정하고,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통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분할, 위자료, 자의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서결정하게 됩니다(배우자가 가정 주부인 경우에는 공동재산의 1/3 정도가 인정됨). Tags: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양육관 위자료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합의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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