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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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이혼을 할 수 있나?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 거주시 이혼 프로세스 진행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Tags 외교통상부장관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이혼신고 이혼이유 재외공관 친권행사 협의이혼 Faceboo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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