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의 세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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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92누4529). 따라서 위 토지는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균등한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된 것입니다. 그 뒤, 귀하에게 상속된 지분이 귀하에게로 이전등기된 부분이 증여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를 부담하면 족한 것이고, 증여세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Tags: 납세의무 상속 상속세 상속인 상속재산 이전등기 증여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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