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
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친자식 같을 경우, 친생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은 부인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853조), 확정판결 후 호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 다시 친자식으로 인정하고 싶다면, 친생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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