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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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필적고의란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점주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법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검찰에서 내세운 법적 논리이죠 물론 만들어 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용어 입니다. 몇년전 대구에선가(?) 있었던 지하철 참사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불이 났는데도 진입한거 하며 전철의 문을 열고 대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위사람(사령실)의 지시를 기다린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을 하는 지하철 기관사의 자격미달을 논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평소에 기관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느정도 시켰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상급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사가 가지는 의미는 고의와는 처벌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국민의 법감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가름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죽기 싫어서 그랬다"고 한 범인에 대한 동정의 여지조차 없지만 법은 엄연히 법이기 때문이죠 Tags: 과실치사 미필적고의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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