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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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제2항, 제3항). 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Tags: 가정버원 이혼 이혼신고 이혼의사 친권 친권자 협의이혼 호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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