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유의점Ⅱ -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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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수·양도하는 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일방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라고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공제해주는데 반해 증여세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요건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35조에 의거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산의 양도/양수 행위일 것 ②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일 것 ③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을 대가로 수수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친족, 사용인등,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원 포함) 및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의 기준 양도를 증여로 보는 본 규정은 시가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도 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의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거래라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 저가·고가의 기준 : ① 또는 ② ① |(시가-대가)| >= 1억원 ② |(시가-대가)| >= 시가×30% Tags: 부당거래 부동산 부동산 매도 부동산 매매 양도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가액 특수관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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