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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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의 기본 원칙이혼 시 남편에게 자녀 양육을 맡겼더라도, 직접 양육하고 싶어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절차 - 변경 사유 및 판단 기준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자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친권자의 친권 남용, 양육자의 금치산 선고 등),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신청 방법
친권자 변경 신고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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