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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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의 기본 원칙

이혼 시 남편에게 자녀 양육을 맡겼더라도, 직접 양육하고 싶어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간 합의: 부모가 서로 합의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이혼 후 아버지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절차 - 변경 사유 및 판단 기준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자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친권자의 친권 남용, 양육자의 금치산 선고 등),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녀의 나이
  • 부모의 재산 상황
  • 기타 제반 사정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 양육자 변경: 아버지, 어머니, 자녀 본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양육자 변경: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신고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Tags 민법 제909조 양육 양육권 양육권자 변경 이혼 친권 친권자 변경 Faceboo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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