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 ||
| ||
|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학계에서는 사기의 범위를 "사회 통념상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 사실을 초혼으로 속이거나 학력, 재산 등을 과장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로 인정됩니다.
혼전 성 경험 은폐, 사기에 해당될까?혼인 이전의 성 경험을 숨기는 것은 현재까지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즉, 혼인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민법 제816조의 결혼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혼인 전 출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간주되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 남녀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배우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외간 남자와의 연락이 지속되어 가정 평화를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대와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만약 배우자의 추궁과 학대가 심각하다면, 학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