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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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0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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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Tags: 고소 물증 신고 심증 허위신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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