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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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Tags: 가정법원 이혼 이혼소송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호적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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