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분가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금치산자도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없이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없는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없습니다.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됩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타시(他市), 읍, 면으로 분가하는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Tags: 법정대리인 복적 본가 분가신고 의사능력 이혼 일가창립 임의분가 친정 한정치산자 호적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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