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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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0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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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 처리절차

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

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시정거부 → 입건송치(사법처리)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는 25일 이내로 1회 연장가능)


○ 사건의 조사 : 진정서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두시켜 조사


○ 위반사항의 처리 :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한 후 불이행하면 수사에 착수


※ 예)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휴일제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됨)


○ 진정인에게 처리결과 통보합니다.


○ 재진정 :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재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진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


○ 입건송치 : 기업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노동부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나, 이 경우 진정인은 고소인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의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 고소(고발)이란?


○ 의미 :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 처리절차 : 접수 또는 인지 → 민원사건접수처리부와 범죄사건부 등재 → 수사 → 송치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1회 연장가능하며, 그 사실을 고소(고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진정과의 차이점 : 진정이 단지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은 당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처리절차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압력”수준도 상이하므로, 사안의 경중 및 향후 진행될 예상을 고려하여 고소(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진정서 작성 :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피진정인(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진정내용, 진정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됨. 자유로운 형식으로 노동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http://minwon.molab.go.kr) 접수도 가능)


○ 진정사건의 접수처 :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


○ 진정사건의 지정 :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 조사


○ 조사기간 :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진행과정 :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합니다.(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진술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진술 및 준비사항


○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및 메모를 하면서 진술합니다.

- 진정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쩔 수없이 긴장되기 마련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보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진정인의 주요한 노동관계, 당해 진정 사건의 중요성, 체불된 임금의 성격, 시기, 사용자의 태도 및 발언내용, 회사측이 가진 자료, 회사측의 반론에 대해 답변 등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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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고발 고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입건송치 재진정 진정서 진정서 작성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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