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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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Tags: 고소 고소권 무능력자 배우자 범인 범죄사실 법정대리인 부모 사망 성 폭력 수사기관 시부모 신고 장모 장인 직계존속 직계친족 피해신고 피해자 형제 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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