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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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가 1채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합니다)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 3. 거주기간이 2년 이상(서울시,과천시,5대신도시) 4.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닐것(6억미만) 5.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 토지포함 Tags: 미등기 비과세 소득세법 양도세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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