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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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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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의 결정을 받도록 조치한다. 차후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명령이 있은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된다.

노동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만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이 결과를 노동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고 고소 고발이 없었더라도 노동부는 지노위의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행정지도 또는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제신청과 별도로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지노위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고소,고발은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는 것이 좋다

고소·고발은 구두나 서면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한다.

그러므로 서면을 작성해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고소장과 고발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발)인과 피고소(발)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 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된다.

고소(발)장의 제출은 담당기관이 아닌 정부합동민원실,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노동사건의 경우 결국은 담당 검사나 근로감독관에게 이송되므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기관인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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