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春 春 33479 
Created at
Updated at  
292 0 0

1. 유책주의 원칙 개요

대한민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시킨 자가 자신의 잘못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무책배우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제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974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유책주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2.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

2.1. 부정행위 및 자녀 유기

  • 사유: 남편이 부정한 행위(외도 등)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처자식을 유기(방치, 부양 의무 불이행 등)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와 부양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 판결: 이러한 남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된 혼인 관계를 근거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와 유기 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2. 일부다처적 생활 (축첩)

  • 사유: 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버리고 첩을 두는 등 일부다처적 생활을 영위한 남편의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축첩 행위는 혼인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유책 사유로 간주됩니다.
  • 판결: 축첩 행위를 한 남편이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거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1974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1974년 대법원 판결은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불허함으로써, 당시 사법부가 유책주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정신을 확립하고, 무책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혼인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가 일부 인정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 청구가 쉽지 않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Tags 부정행위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청구 일부다처제 Facebook X
Comments 0
Similar posts
  1.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241
  2.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247
  3.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343
  4.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253
  5.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240
  6.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416
  7.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301
  8.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247
  9.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401
  10.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96
  11.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251
  12.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74
  13.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270
  14.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292
  15.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282
  16.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241
  17.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369
  18.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227
  19.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295
  2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312
  21.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90
  2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3
  23.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210
  24.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523
  25.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394
  26.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254
  27.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437
  28.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337
  29.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223
  30.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212
  31.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434
  32.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788
  33.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581
  34.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607
  35.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341
  36.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341
  37.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109
  38.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546
  39. 이혼의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251
  40.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373
  41. 이혼 무효 소송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146
  42.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260
  43.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이혼
    207
  44.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154
  45.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241
  46.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121
  47.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340
  48.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158
  49.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262
  50.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242
  1.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178
  2. 맞벌이 부부인데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216
  3.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210
  4.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주었는데도 아내가 저도 모르는 빚을 진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121
  5.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265
  6.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269
  7.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197
  8.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151
  9.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164
  10.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301
  11.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125
  12.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301
  13.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316
  14.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90
  15.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210
  16.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305
  17.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128
  18.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
    146
  19.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239
  20.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215
  21.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124
  22.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125
  23.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165
  24.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218
  25.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194
  26.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173
  27.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184
  28.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170
  29.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207
  30.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143
Recently updated
  1. 떡꼬치 양념이 착! 중독성 대박 두툼한 매콤 통스팸김밥 만들기
    13
  2. 살 안 찌는 레몬즙, 많이 마시면 위험한 의외의 이유
    31
  3. 겨울철 꿀차 효능과 매일 마시면 살찔까? 오해와 진실
    37
  4. 실바 넘은 극한 몰빵 배구, 귀화 준비 인쿠시 홀로 48득점 폭주
    41
  5. 히트곡을 딸과 함께 부르는 박남정 박시은 부녀 동반 무대
    77
  6. 계란찜 뚝배기 그릇에 하는 방법
    325
  7. 라면 사리와 라면 스프로 만드는 라면 피자
    486
  8. 순두부와 라면의 알싸한 조화로 만들 수 있는 순두부 찌게 라면
    382
  9. 모션데스크 공간 200% 활용하기: 엔지니어가 찜한 페그보드 데스크 오거나이저 리뷰
    149
  10.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돌파! 국내 최초 '분기 100조원' 시대 열었다
    90
  11. 야! 남규리님 프로야구 레전드 시구 봤던 사람 있냐?
    512
  12. 내 유튜브 알고리즘을 점령한 남규리 여인의 향기 쇼츠 추천
    75
  13. 씨야 데뷔 20주년 콘서트로 전한 남규리의 반가운 근황
    76
  14. 요즘 다시 반복해서 듣고 있는 클론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김태영님의 피쳐링 파워
    65
  15. 솔직해서 더 매력적인 아일릿 원희의 성격 알아보기
    89
  16. 걸그룹 베스티 '연애의 조건', 13년 만의 역주행 신화 분석
    94
  17. YG '베이비몬스터'의 모든 것: 7인 멤버 프로필부터 앨범 활동 역사까지 완전 정리
    98
  18. 보험에서 질병당일 입원금 보상 받는 방법
    399
  19. 사고시 가입 된 보험에서 통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187
  20. 상해의료실비란?
    239
  21. 일본 예능부터 샤넬쇼까지 완벽 소화! 독보적인 일본어 실력 보여준 아일릿 원희
    73
  22. 호랑이 감독 김연경 - 인쿠시와 함께 갓생 댄스 폭발
    71
  23. 군인들을 설레이게 했던 군통령 - 걸스데이
    123
  24. 베이비몬스터 아사 일본 현지 근황
    153
  25. 지마켓의 재미난 컨셉 광고
    101
  26. 재결성한 터보, 그 이후의 행보와 최근 근황
    77
  27. 한때 소셜미디어를 흔들었던 나루토 댄스 챌린지
    63
  28. 성경 역사와 세계사를 한눈에 비교해보는 아담의 역사 지도 연표 추천
    107
  29. 외계에서 온 우뢰메 - 에스퍼맨의 목소리는 지금 들어도 뭔가 어색한
    86
  30. 중국 6대2 무규칙 매치, 링 줄로 몰아붙인 압도적 경기 전개
    81
  31. 공부가 하고 싶었던 가난한 소년 -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204
  32. 돌아온 인쿠시와 신인감독 김연경! 벌써부터 설레는 원더독스 기대평
    128
  33. 전광훈 목사가 빤스목사로 불리우는 이유
    412
  34. 자녀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배상 범위
    280
  35. 태아보험 가입시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특약
    300
  36. 추석 아침 식사와 혈당 관리의 중요성 -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명절 음식 3가지
    88
  37.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468
  38.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필요할수도 있는가?
    247
  39. 사고시 보험사들의 장해 판단 유형
    213
  40.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345
  41.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220
  42. 결산조정사항의 개념 및 분류
    294
  43. 불길속의 영웅
    92
  44. 외국인인척 하고 통인시장 가보기
    132
  45.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260
  46.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218
  47. 매콤달콤 황금비율 라면 떡볶이 (라볶이) 레시피
    502
  48. 참치로 간단히 만드는 매운탕
    639
  49. 라면으로 고로케 만드는 방법
    365
  50.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