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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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7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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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시 동법 제19조 제1항에 평균임금의 정의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예를들면 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년수"는 만 1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연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산식은 법정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이 됩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다2120, 1980.2.26.; 대법원다26168, 1995.7.11.; 대법원다19256, 1996.5.14.



Tags: 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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