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로 아파트 당첨 후 미계약시 청약통장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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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것이므로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계약을 포기하셔도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된적이 있으신분은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한다해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하실수없습니다. Tags: 부동산 아파트 당첨 청약통장 투기과열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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